산업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화 시동 건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2.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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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협회-에너지공단,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가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월 27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탄소인증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과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해 관리하는 제도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해 산업부는 친환경과 고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태양광 업계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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