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 개시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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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 태양광 보조금 30%→50% 상향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3월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337억원 증액된 2,282억원으로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에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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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3월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다중 이용시설 지원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대상 추가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2020년 7월 예정인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 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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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요 추진 내용 [자료=산업부, 인더스트리뉴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강화

지난 3월 2일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적용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 포함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kW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 △설비 폐기까지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REMS는 2018년에 도입해 현재 1만8,000여개소가 가동 중으로 발전량·고장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송을 말한다.

설치 신청자 부담완화 및 피해예방 강화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튜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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