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마트팩토리의 보안 솔루션 강화한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4.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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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 IP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기술침해 신고요건 완화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지난 3월 27일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공정위원회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사진=dreamstime]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사진=dreamstime]

스마트공장 보안솔루션 제공 및 컨설팅·법무지원단 제공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상정했던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기술거래 활성화 등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중기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보안 강화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스마트팩토리)에 보안솔루션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에 기술임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가의 현장 진단과 자문,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은 설계와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이 IT로 연결돼 보안 사고 시 모든 공정의 핵심 기술이 유출돼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술임치와 관제서비스, 보안시스템, 보안컨설팅 등을 핵심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에 2년간 의무임치 규정을 신설해 2022년까지 1만2,000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관제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상시 제공해, 2022년까지 약 3,0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시스템 구축 의무화는 제조공정간 연계성이 레벨3(실시간 생산정보 수집·관리) 이상인 공장부터 시행하되, 비용은 스마트공장 사업비 지출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안 컨설팅의 경우 2022년까지 1,800개소를 목표로 하며 최대 3일 무료 자문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위한 법무지원단 및 침해구제팀 신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

한편, 이밖에도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과 관련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신설하고, 수사권을 상표권 침해만이 아니라 영업비밀·특허·디자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법무지원단을 신설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07개사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에서는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를 활성화한다.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은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가 이뤄지도록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R&D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기술침해 피해를 받은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신고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중기부는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IP)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스커버리는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로 소송절차 간소화와 소송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자료목록 제출과 자료보존 의무부과는 유지하되 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목록이나 자료를 교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침해구제팀을 신설해 피해기업에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로 유도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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