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본격화… 산업부-국토부 건물에너지절감 위해 ‘맞손’
  • 정형우 기자
  • 승인 2020.05.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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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제도·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1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본인증 건물 중에서 최초로 3등급(ZEB 3)을 획득한 바 있다. [사진=서울시]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협약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술 개발 및 인증제도 개선 통해 꾸준한 확대 예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설비·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설계 및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와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경험을 토대로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에너지소요량(효율등급 1++이상)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양 부처 및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EERS는 한전, 가스공사 등과 같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각 공급자의 에너지판매량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제도로써 에너지공급자가 수요자를 대상으로 보일러, 전동기 등을 고효율기기로 개체 지원을 통해 에너지 의무절감량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2018년부터 시범사업 단계이며, 이번 사업 도입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이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개편(안) [자료=산업부]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껏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과 같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시도돼 왔다. 하지만 장기적인 건물 에너지 감축을 위해선 민간에도 지속해서 적용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을 중심으로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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