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영업 타격 증가 대비해야”
  • 최기창 기자
  • 승인 2020.05.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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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 필요성 제기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기업구조조정제도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병헌)은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멀티도어 개념에 기반한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최수정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이후 극심한 대·내외적 경기침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로 인한 기업의 영업타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도산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뒤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선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utoimage]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utoimage]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법정관리’라고 불리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한 공적 구조조정제도(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사적 구조 조정제도가 있다. 후자는 이른바 ‘워크아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계가 명확하다.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법원이 주도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절차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문제다. 더군다나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나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로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최 연구위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유연성·비공개성·간소한 절차·신속성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외국의 사례도 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에 특화한 제3자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채무조정 및 재생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코로나바이러스 특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이 파산·회생절차로 법원에 가기 전 다양한 방식(Door)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멀티 도어(Multi-door)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융합한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며,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가 가칭‘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절차적 신뢰성이 향상된다면 추후 법원의 도산절차까지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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