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SS 보급 정책 개선방안 제시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6.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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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개소 ESS 보급, 1.73% 화재 발생률 … 사전영향평가‧합리적 유인책‧안전규제 정비 등 제언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최근 화재사고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저장시스템(이하 ESS)의 문제를 다룬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지난 5월 30일 발간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의 사진은 의령변전소 주파수조정용 ESS설비 전경 [사진=한전]
국회입법조사처가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의 사진은 의령변전소 주파수조정용 ESS설비 전경 [사진=한전]

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2월 현재 1,622개 사업장에 ESS가 보급됐으며, 총용량은 1,605W로 나타났다. 이 중 28개 사업장에서 ESS화재 사고가 발생해 사업장 기준으로 화재 발생 확률은 1.73%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동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ESS 화재 원인의 결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ESS 안전관리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최종 의결됐다. 따라서 오는 2021년 4월 1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ESS 철거와 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및 보상규정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조사처는 ESS라는 신기술이 현재 전력시장에서 피크 저감 등 긍정적인 영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ESS 보급 사업이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급되었다는 점 △전력계통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전력 수요관리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따라서 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ESS 설치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실시 △ESS 가동 정지에 따른 합리적 대응 조치 △ESS 안전 관련 규제 정비 등을 제안했다.

먼저 ESS 설치의 사전 영향평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할 경우, ESS가 전력계통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ESS의 충‧방전은 ESS의 용도와 관계없이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력 최대 수요와 전력 수요 패턴이 변하면 미래 필요한 발전기 용량도 바뀌기 때문에 ESS 같은 신기술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ESS 화재 사고 이후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정지한 사업자의 수익 기회 상실에 대한 합리적 대응 조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정부는 ESS 가동이 정지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ESS와 연계된 재생에너지의 REC가중치 적용 기간 연장이나 피크저감용 ESS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처는 “이는 사업자의 수익 기회 상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향후 더욱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사처는 ESS 설치 사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ESS를 가동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보강할 있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거나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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