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 고객에 ‘원금 50% 선지급’
  • 최기창 기자
  • 승인 2020.06.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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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이 6월 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선 가지급‧후 정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 가지급금을 수령한 뒤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IBK기업은행은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추후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자들의 이사회 참관 요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 없이 전달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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