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 건축자재의 화재시험 의무화 추진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6.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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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건축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발의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19일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한정애 의원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한정애 의원실]

현행법은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건축물에 시공되는 마감재료, 방화문과 같은 건축자재에 대해 화재에 견디는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최근 건축현장에서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형태의 복합자재를 건축물의 바닥재로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변형된 건축자재에 대한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 제출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공슬래브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변형된 복합자재의 경우에도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등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화재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공슬래브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형된 복합자재의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감을 줄이는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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