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민안전 제고… 현행 ESS 특례요건에 ‘화재예방 조치 이행’ 추가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06.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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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상한 이하 운영 및 방화벽 설치 등 인정돼야 할인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ESS 화재예방 안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피크저감용 ESS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요건을 이행할 시 요금 할인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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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7월 1일부터 피크저감용 ESS에 대해 정부의 ESS 화재예방 안전대책 요건 이행 시 특례요건을 적용한다. [자료=한국전력]

적용대상은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중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이다. 2020년 12월까지 ESS 충전 전력량요금 50% 및 기본요금을 3배를 할인하고, 2021년 1월부터는 기본요금 1배 할인을 적용하게 된다.

할인제외 사항으로는 ESS 충전율이 정부에서 정하는 운용범위를 매월 최소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와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인된 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다. 설치장소가 옥내인 경우 80%, 옥외 90%이며, 충전율 초과 시 해당월에 한해 미적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계기이상, 시험가동 등)가 공인기관을 통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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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안전조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가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여부 점검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 [자료=한국전력]

충전율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ESS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검침일 직후 확인해 한전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조치 이행 확인과 관련해 공통안전조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가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여부 점검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그간 ESS 업계 및 설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업조정, 예산확보, 기타 현장여건 사유로 안전조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올해 말(2020.12.31)까지 안전조치 이행 유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ESS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할인특례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ESS 설비가 계통피크 시간대 부하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하반기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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