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스마트제조혁신 ‘기술혁신법’은 있고 ‘제조혁신법’은 없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7.0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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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7월 1일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제조산업을 스마트하게 혁신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혁신 중심에만 중점을 두면서 법안이 만들어졌을 뿐 정작 가장 중요한 ‘제조혁신’을 위한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 [사진=송갑석 의원실]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 [사진=송갑석 의원실]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은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송 의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이 있지만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공장 및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련 제정법을 새롭게 추진했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과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정책 현황 점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 필요성과 제정 방안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서 토론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기획단 조주현 단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섭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 정욱조 본부장,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가 참여했다.

한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제조 프로세스 효율화와 품질 통합 관리 등 안정적인 제조혁신 정책지원을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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