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제항공의 탄소상쇄·감축제도 가시화, 대비책 마련할 때”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7.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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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의 ICAO 등록 필요”… 한국은 2021년부터 CORSIA 이행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국제항공들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이하 CORSIA)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와 관련한 제도 및 대안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사진=utoimage]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와 관련한 제도 및 대안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사진=utoimage]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2일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는 2016년 CORSIA의 이행을 결의했으며, 한국도 2021년부터 참여하기로 선언한 상태다.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CORSIA 시행과 관련해 한국도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대상 항공사의 지정·고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절차 등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둘째, 국내 배출량 검증기관을 ICAO에 조속히 등록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고 있는 검증기관을 우선적으로 ICAO에 등록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정부는 항공기 대체연료 개발·도입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래 항공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오항공유의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항공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며 회복의 시점도 예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ORSIA 시행으로 인하여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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