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년보다 20% 강화된 정책 추진 필요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08.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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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보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제안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 시행된 해당 정책을 더욱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더욱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20% 추가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보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지난 8월 4일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보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 제1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얻은 효과 대비 약 20%를 추가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사진=utoimage]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보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 제1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얻은 효과 대비 약 20%를 추가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사진=utoimage]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필요성을 제1차 국민정책제안으로 2019년 9월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약 2만2,000t의 국내 배출량이 감축됐고, 전년 동기 대비 PM2.5 평균농도가 약 27%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고농도 일수도 기존 18일에서 2일로 감소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 감소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우호적인 기상여건과 코로나 19 등 외부영향도 함께 작용했다는 평가를 감안해야 한다”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될 제2차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배출 단속 강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제1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얻은 효과 대비 약 20%를 추가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2만2,000t 감축실적에 4,400t을 추가한 2만6,400t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분야 등 6대 분야에서 추가 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지난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통해 이미 제안됐던 내용이지만, 당시에는 법·제도 미비 등으로 시행되지 않은 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차량/비영업용화물차(생계형)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 및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의 경우 등은 운행 제한에서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매연을 과다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선 계절관리기간 중 매연 과다배출로 신고된 차량에 대한 확인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민간검사소 특별집중단속과 도로변 특별수시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일정 횟수 이상 매연과다배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검사소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기준 위반 확인 시 개선·정비 확인 후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거리 측정방식의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현장 단속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하거나 현장 단속에 활용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계절관리제 규모 이상(겨울 15기, 봄 28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전력수급 안정성 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미세먼지 발생원인 차단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지난 계절관리제 규모 이상(겨울 15기, 봄 28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전력수급 안정성 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전력피크, 공급 예비력, 수요자원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 가동 중지 기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소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영농부산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영농부산물 책임·처리제를 시행한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전담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선박·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1년 시행 예정인 내항선 저황유 사용 의무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저속운항해역 참여율(목표설정 병행)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라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했다”며, “정부가 이를 수용해 적극 실천하는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어우러져 국민들이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기문 위원장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성과가 코로나 19와 기상 여건 등 외부요인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올해 시행될 제2차 계절관리제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년보다 더욱 과감한 대책을 담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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