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 축소하고 증권사까지 거래 허용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08.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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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을 축소하고,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이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진=utoimage]

지난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바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혹은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여기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에 무료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무상할당’과 기업들이 배출권을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유상할당’이 있다.

무상할당 대상 7개 감소

이번 개정안에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무역집약도≥30% 또는 △비용발생도≥30% 또는 △무역집약도≥10%이고 비용발생도≥5%인 업종에 속한 업체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하던 기존 대상이 축소됐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된다. 2차 계획기간 동안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이 무상할당 대상이었다면,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이 무상할당 대상이 된다.

사업장 단위 배출권 할당으로 유연한 배출량 감축 가능

지난 3월 이뤄진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

아울러 고효율 신규 시설로 교체시 배출량이 감소해 종전보다 적은 양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음으로써 업체의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2020년까지 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를 30% 감축을 목표로 2015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3차 계획기간부터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진=환경부]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 가능

3차 계획기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거래 주체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으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다.

이를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거래 저변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소에서의 거래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심사원 전문분야·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며,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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