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수익 시대, 고수익 창출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설계 및 운영 방안
  • 이상열 기자
  • 승인 2020.09.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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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율보다 높은 태양광발전소 수익 위한 효율적인 직접비, 간접비 감소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상업용 태양광발전의 시효로 2001년 발전차액제도(FiT)가 시작된 이래 20년이 지났다. 실제 발전차액제도는 수급예측의 어려움과 예산배정의 차질로 실질적으로 11년만인 2011년에 종료됐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발효됐다.

발전차액제도에서는 모든 발전소에 대해 연차별로 정해진 가격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반면, RPS제도는 발전대금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분하므로 발전차액제도보다는 복잡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제도를 숙지해야 한다. 예년에 비해 태양광발전소의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오늘날, 그나마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할까? 당연한 말이지만,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수입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지출비용과 수입비용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요 지출 항목은 자료조사비, 부지매입비, 전기사업허가비, 개발행위허가비, 설계 감리비, 시공비, 유지보수비용, 전력판매수수료, 운영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주요 수입 항목으로는 REC 판매비용과 SMP 비용 등을 들 수 있다(표 1).

표 1. 태양광발전소의 주요 지출비용과 수입비용
표 1. 태양광발전소의 주요 지출비용과 수입비용

<표 1>과 같이 태양광발전사업은 수입 항목에 비해 지출 항목이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지출항목에 변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출항목 중 간접비와 직접비를 구분해 보면 직접비로는 부지매입비, 개발행위허가비, 설계 감리비, 유지보수비, 시공비 등이 있고, 간접비로는 자료조사비, 전기사업허가비, 전력판매수수료, 운영비 등이 있다.

태양광발전소 지출항목 중 직접비와 간접비

여기서 직접비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해당되고, 간접비는 일반인도 관련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항목이다(표 2).

표 2. 태양광발전소의 지출항목 중 직접비와 간접비
표 2. 태양광발전소의 지출항목 중 직접비와 간접비

직접비에 해당하는 부지매입비, 개발행위허가비, 설계 감리비, 유지보수비, 시공비 등은 과도하게 비용을 줄이면 품질 저하가 뒤따르게 되어 수입원인 발전전력이 줄어들거나 발전소 준공 지연, 또는 시공비가 더 들어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의 직접비 집행 시 고려할 기본 품질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품질은 유지하면서 비용은 최소화하는 2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직접비 항목 중 기본 품질과 관련된 사항을 열거하면, 부지매입의 경우 △남향에서 20도 이상 틀어지지 않을 것 △토목비용이 과도하지 않을 것 △음영이 10% 이하일 것 △배수가 잘 될 것 △경사가 심하지 않을 것 △계통연계가 용이할 것 △민원이 적을 것 등을 들 수 있다.

표 3.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직접비 집행 시 고려할 항목별 기본 품질
표 3.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직접비 집행 시 고려할 항목별 기본 품질

또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는 발주 후 2개월 이내에 허가를 목표로 추진할 것과 설계 및 감리에는 가능하면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비용을 줄이기보다는 발전소출력과 가성비를 따진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 시공비의 경우에는 너무 싸게 되면 날림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와 감리에 따른 책임시공과 하자보수조건을 제시할 것 등을 들 수 있다(표 3).

태양광발전소의 간접비 집행 시 고려할 항목

간접비로는 자료조사비, 전기사업허가비, 전력판매수수료, 운영비 등이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태양광사업의 복잡다단한 절차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료조사방법 중 효과적인 것들로 태양광발전사업 전문 각종 세미나 참석과 태양광발전이 아닌 태양광발전사업 전문가 탐방 및 지식 습득, 그리고 태양광발전기술이 아닌 태양광발전사업 전문서적 탐독 등을 들 수 있다.

표 4. 태양광발전소 비용 중 간접비 집행 시 고려할 항목
표 4. 태양광발전소 비용 중 간접비 집행 시 고려할 항목

또한, 전기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건축전기설계사무소, 시공사등의 협조를 얻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판매는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단 및 전력거래소에서 습득하면 된다. 태양광발전소의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는 시공사에서 습득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표 4).

표 5. 태양광발전소의 최대 수입 창출 방법
표 5. 태양광발전소의 최대 수입 창출 방법

태양광발전소 수입 극대화 방법

태양광발전소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발전출력을 높이는 방법과 전력판매 단가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발전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출력 모듈, 고효율 인버터, 저손실 전선 등의 사용과 건설 시부터 남향과 고일사량 지역 선정, 음영회피 등이 있다. 전력판매단가를 높이는 방법은 현물거래 적기 시행, 현물거래를 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장기계약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표 5).

현재 은행연합회 정기예금 금리는 2% 이하이므로 수익률이 2% 이하이면 실패한 경우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익률 2%를 예상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자기자본 100%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기자본 20% 이하와 대출 80% 이상의 자본구조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태양광발전 수익률은 대출이율보다 높아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제1금융권 이율과 제2금융권 이율을 고려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얻으려면 수익률은 5% 이상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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