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국내산과 일부 해외 제조원산지 차별화로 전락하나?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09.2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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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세밀한 지원 정책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시행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간은 물론,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들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2020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과제로, 당시 재생에너지설비의 생산, 운송, 설치, 폐기까지 온실가스량을 계량화해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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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고시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은 재생에너지설비의 생산, 운송, 설치, 폐기까지 온실가스량을 계량화해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진=iStock]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란,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의 전 과정에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kW)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크게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탄소배출량 1등급 태양광 모듈은 1kW당 670kg. CO2 이하, 2등급은 1kW당 670kg 초과 830kg. CO2 이하, 3등급은 1kW당 830kg. CO2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는 RPS 선정입찰시에는 신규 발전사업자 대상 선정입찰시에 탄소배출량을 주요 요소로 평가하며, 정부보급사업에서는 등급에 따라 보조율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듯 태양광 시장에서 탄소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저탄소 태양광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탄소배출량이 낮은 친환경 모듈 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함이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와 비슷한 탄소발자국(CFP)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EU에서도 향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탄소인증제 필요성 ‘인정’, 코로나19 이슈 등으로 인한 ‘대응 시간’ 필요

정부의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도에 대해 국내 제조기업과 해외 제조기업 간은 물론 태양광 모듈 수입, 판매 시공관련 국내 기업 간에도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탄소배출량 외에도 탄소인증제와 관련한 태양광 모듈이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국내산 웨이퍼와 셀, 모듈을 사용해야 하며, 2등급은 중국산 웨이퍼 사용 및 국내 생산 모듈, 3등급은 중국산 웨이퍼 및 모듈 사용과 인증을 받지 않은 모든 모듈로 인식되고 있어 자칫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차별화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 및 설치시공 관련 기업들은 저탄소 태양광 시장 보호장치 역할을 할 탄소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장 공급선을 바꾸기도 쉽지 않고, 더불어 자재를 바꾸게 되면 KS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모듈의 주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등 원자재탄소인증제도는 저탄소 제품의 공급 및 사용 확대가 목적이지, 제품의 원산지를 따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기업이 원자재 생산 사업에서 철수했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정 원자재는 해외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탄소배출량은 태양광 셀과 모듈 등 특정 제품의 생산과정에서만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평가 구조다. 탄소인증 제도 시행에 대한 취지와 명분이 당시에 비해 많이 약해진 상태이다.

코로나19로 현장 실사 어려워··· 톱 티어 글로벌 기업도 ‘3등급’

또 다른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태양광 모듈 제조설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현장실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실적으로 현장 실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상당수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들은 태양광 모듈 제조와 관련해서 전 세계 태양광 모듈 톱 티어 공급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 및 공급기업으로 톱 10안에 상당수가 진입해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기술과 품질 및 판매실적에서도 우수한 평판을 얻고 있는데, 현장 실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3등급 제품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국산 제조기업과 기회 균등 차원에서 공평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해외의 몇몇 태양광 모듈 기업들은 사내 100%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국제 표준인 친환경 전 과정 평가분석(Life Cycle Analysis)에서 몇몇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들은 2등급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작금의 사태는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무역시대에서 한국의 탄소인증제도는 해외 태양광 모듈의 판매와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한국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이면적인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한국의 탄소인증제가 각 기업의 개별적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제품별 평가 또는 등급과 관련한 자료를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또 중국의 일부 태양광 제조기업들은 자국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특정 지역은 수력발전소가 많아서 전체 소비전력의 8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업체는 "프랑스의 기준에 따라 평가 및 검증된 몇몇 중국의 태양광 모듈은 498~541g CO2/kW의 탄소 배출량을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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