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알고리즘 손댄 네이버 쇼핑에 공정위 ‘철퇴’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10.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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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우대 행위 제재 최초 사례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국내 최대 검색포털업체가 그간 인위적으로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해온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이하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장금 규모는 네이버쇼핑 약 265억원, 네이버동영상 2억원이다.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에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과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모두 노출된다. [사진=네이버쇼핑 캡쳐]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에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과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모두 노출된다. [사진=네이버쇼핑 캡쳐]

네이버는 수수료 수입, 거래액,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공룡플랫폼이다. 경쟁자인 카카오, 다나와, 에누리 등을 크게 따돌리며 십수년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2003년경부터 지식쇼핑이라는 이름으로 상품검색 및 가격비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2015년 명칭을 ‘네이버쇼핑’으로 변경했다.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에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과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모두 노출된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 네이버가 자사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이중적 지위(Dual Role)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바로 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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