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이행률 ‘20.5%’ 불과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10.07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위한 공공기관 선도적 역할 필요… 98%는 설치 계획조차 없어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이행률이 저조하고,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설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대상 공공기관 수는 254개이나 이 중 이행 공공기관은 단 52곳에 그쳐 이행률이 20.5%에 불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사진=신정훈의원실]

연도별 설치 공공기관 수는 2015년 3개소, 2016년 3개소, 2017년 5개소, 2018년 17개소, 2019년 19개소, 2020년에는 단 4개소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ESS 설치 의무대상 공공기관 254개 중 미설치 공공기관이 무려 202개소에 달하나, 설치 계획을 수립한 공공기관은 단 4곳에 불과하며 198개소는 여전히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000억원(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공공기관 ESS 설치 용량은 97MWh로 목표 달성률은 40%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올해 8월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전 고시대로라면 공공기관들이 늦어도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ESS 설치를 완료했어야 하나, 이행이 미비하고 소방청 고시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이 현재 미확정인 점을 고려해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해 ESS 설치 의무화 완료 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조치한 것이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 소비량이 적을 때 전기를 충전했다가 전력 피크타임에 전력을 방출해 공급을 원활히 하고 전력 공급난에 대비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경우 전력피크 저감, 비상용 예비전원 활용 등이 주요 목적이다.

[]
연도별 ESS 설치 공공기관 수 및 ESS 미설치 공공기관 등 현황 [자료=신정훈의원실]

한편, 공공기관 ESS 설치는 오랜 시간 진행돼 왔던 과제이나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산업부는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1,000kW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에 100kW이상의 ESS를 설치 노력을 권고했으며, 2015년 7월에는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ESS 설치 노력,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ESS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를 강화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는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ESS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ESS 설치 의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정훈 의원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시장 창출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까지 설치 기한이 연장됐으나 미설치 공공기관의 무려 98%가 여전히 향후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아 몇 년의 시간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고시가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산업부에서 주무부처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공공기관들의 이행 계획 마련 여부 및 향후 이행 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 공공기관들이 건축물 전력피크 저감,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ESS 설비 안전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화재 안전성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