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정밀점검·기준강화로 산사태 방지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10.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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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영역 구분, 특성별 안전관리 미비점 고려해 제도개선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올해는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54일)와 그에 따른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했다.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의 0.4%, 1만2,923건의 전체 산지태양광발전소 중 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록적인 장마와 함께 발생한 산사태 원인이 산지태양광발전소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3일 산림청장이 통계를 근거로 산지태양광과 산사태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지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이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이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산림청]

해마다 이어지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부와 산림청이 산지태양광발전소 관리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지난 2018년 이후 이뤄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인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했다.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3개 영역 중 ‘기설치 설비’에 대해선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고,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밀점검은 2021년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를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화재 등 전기로 인한 재해를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태양광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4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검사에 대한 개선도 진행된다.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해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산업부와 산림청은 2021년 상반기경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지전용허가 후 미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와 관련해선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하고,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한다.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도 유도한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 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아울러, 개발행위 미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한다. 그 이전인 20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해 조속한 준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준공단계에서 매몰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를 강화해 매몰돼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한다. 이를 통해 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를 강화한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산지안전점검단(가칭)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지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한 산업부 성윤모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산지안전점검단(가칭)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지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한 산업부 성윤모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진입 설비

새롭게 산지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선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해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현재 2만m2 이상만 제출대상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2021년 상반기부터 전체로 확대하고,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에는 전력거래 전 이행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해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산업부와 산림청은 “차질 없는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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