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국내 최초 태양광 프로그램 ‘온실가스 감축사업’ 승인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10.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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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연계 에너지복지 뉴 패러다임 제시… 18개소 연간 약 200톤 배출권 확보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그린뉴딜을 연계해 에너지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10월 20일, 에너지복지 일환으로 추진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사업이 태양광발전 중 국내 최초 프로그램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친환경 에너지복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동참하는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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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재활원에서 서울에너지공사 직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는 9.75kW 용량의 강동구 암사재활원 감축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등록됐다. 공사는 암사재활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18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한 총 324kW의 태양광발전이 모두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연간 약 200톤 상당의 배출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배출권 거래비용(한국거래소 10월 기준, 3만3,000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6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너지공사 김중식 사장은 “이번 사업은 적은 양이지만 태양광발전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하나둘씩 모인다면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외부감축사업 등록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사업(외부감축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경계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배출권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공사에서 추진한 프로그램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외부감축사업의 한 종류로 정부, 지자체 또는 기업 등이 정책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등록해 28년 간 제한 없이 단위사업을 추가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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