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과장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농촌 공간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1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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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염해지 태양광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및 사업모델 마련 노력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전 세계는 기후위기로 인한 다양한 문제 앞에 놓여있으며 세계 각국은 여러 가지 방안 제시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식량에 대한 문제다. 농촌 유지 및 발전이 핵심 사안이나 농가 수익 감소, 고령화 등 악화되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푸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작물 수확이 20% 감소되지만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생산 소득이 감소분을 넘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유지 발전 의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과 농업인 주도의 농촌태양광 발전 등을 위해 2019년 2월 농촌재생에너지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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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김지현 과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본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 김지현 과장을 만나 영농형 태양광, 염해지 태양광 등 농촌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정책 추진사항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사업 내용은?

농촌재생에너지팀은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농촌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실증연구 및 농촌 에너지자립 모델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촌태양광 확대를 통한 수익이 농업인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농협과 협력해 농지(마을단위), 염해간척지, 저수지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적정품목, 표준모델 개발 등을 위해 전국 5개소에서 재배모델 실증을 지원(2020년 5.3억원)하고, 마을회관 등 농촌 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2020년 3.1억원)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2020년 203억원)을 추진해 발전수익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고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18부터 2030년까지 농촌지역 1만3,000ha 부지에 태양광 10GW 설치를 목표로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비롯해 태양광발전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 면적 확대 등 농지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공급 기반을 조성해 왔으며,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2.76GW가 신규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약 5.49GW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7,143ha의 농지가 태양광 부지로 전용돼 2030년까지 10GW의 농촌태양광 보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양광 부지로 전용된 부지 면적은 2017년 1,438ha, 2018년 3,675ha, 2019년 2,555ha, 2020년 8월 기준 913ha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영농형 및 염해농지 태양광의 추진방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유지·보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염해간척지 태양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사업모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보전, 농가소득 증진, 태양광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영농의 지속성 확보 △장기적(20년 간) 사후관리 △농지 환원 등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업인단체·전문가 등과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개발, 적정품목 선정, 사후관리 방안 등의 기준을 마련한 후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염해간척지는 지난해 7월,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5.5dS/m, 3,520ppm) 이상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에 20년 간 태양광발전 설비가 가능하도록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했다. 간척지 조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시범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농어촌공사, 농협, 발전공기업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모델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 사업을 한국판 뉴딜(그린뉴딜)에 반영했다. 지난 3차 추경에서 올해 예산 100억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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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작물 수확이 20% 감소되지만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생산 소득이 감소분을 넘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사항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제도 정비, 지역농협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농촌태양광 공급 기반을 마련해왔다. 2019년 7월, 높은 염도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를 일시사용해 태양광 시설을 20년 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8년 5월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준공시기 제한(2015년 12월 31일 이전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을 폐지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5월에 태양광 시설 설치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상한면적을 1만m2에서 3만m2로 확대했으며,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농업인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 초기 투자비 부담 경감을 지원했다.

더불어 지난해 3월, 지역 농협이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지역주민) 중심으로 발전협동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마을단위 태양광 사업에 참여 및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협동조합 설립과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섰다.

영농형 및 염해농지 태양광 확대를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은?

영농형 태양광은 식량안보적 측면과 농촌 환경·경관 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농업계는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확산을 추진하되,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추진돼야 수용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염해간척지 태양광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염해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져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가관리 간척지 중 계통연계가 가능한 2개소에 농업인, 농어촌공사, 발전자회사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시범모델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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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과장은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이들과 지역사회가 발전수익을 공유하며,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 공간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개선점 및 의견은?

REC 가격 하락 등 태양광발전의 수익성 하락, 초기 투자비 부담 등으로 농업인은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용량이 부족해 접속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추진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농축산어민 중심의 협동조합에 대한 ‘한국형 FIT’ 적용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농촌태양광에 대한 100kW 미만 FIT 적용에 있어 협동조합도 농축산어민과 동일하게 100kW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 1인당 20kW 미만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는 수익성 저하, 조합운영 애로 등으로 이어져 협동조합 방식을 기피하고 개별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기존 협동조합당 100kW 미만을 조합원 1인당 100kW 미만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발전 수요가 많은 전남·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계통용량 확충이 필요하다. 대기 수요를 고려한 계통의 조기 증설과 농업인이 참여하는 발전협동조합의 경우 계통선로 접속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지자체 조례로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어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것도 파악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128개 시군이 도로·주거지에서 100∼1,000m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 등 주민참여형(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과 계획입지형의 경우 이격거리를 완화 및 면제해 부지 확보 및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농어촌공사에서 정부 출자금으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개발 사업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농촌이 주목받는 데 대한 입장은?

재생에너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그린뉴딜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공간으로,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저밀도 공간으로서 농촌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에너지 전환의 관점이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관점에서 농촌이라는 공간에 대한, 더불어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농업인과 지역주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이들과 지역사회가 발전수익을 공유하며,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 공간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은 마을단위든, 영농형이든, 또 염해간척지와 저수지를 활용한 태양광이든 그 논의의 중심에 농업인과 지역주민을 항상 고려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민참여형의 태양광발전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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