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제정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11.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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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안정성 확보 및 도시경관 고려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모사업 및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광 시설을 도입해 약 36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운영으로 행복도시 내 약 1만1,000가구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며, 연간 2만1,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행복도시 중앙공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사진=행복청]

행복도시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제정은 행복도시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경관·자연경관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한 자체 설치기준 마련을 배경으로 한다. 설치기준은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대상시설, 공공건축물·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 △태양광 공모사업으로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구조로서 부피를 최소화하고 기능 중심의 간결한 형태를 지향한다.

더불어 최적의 효율성이 도출되는 입사각 적용,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모듈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인 BIPV 지향 및 외장 마감재(지붕, 벽 등)와 조화롭고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도시경관을 위해 산발적인 배치 계획을 지양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각을 고려해 경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또한, 야간조명, 공공이용시설, 구조물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도 정리됐다. 야간조명은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며 조명기구의 종류, 설치위치, 수량 등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공공이용시설물은 배수가 용이해야 하며, 태양광 시설의 구조물과 기초, 지반 및 절·성토 사면 등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조물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고정·적재·적설 등 구조하중과 풍수해 및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계획하고,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안전성 확인 후 시공해야 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5kW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며 ‘건축물 높이+발전설비 높이’가 20m 이상 시 적합한 피뢰설비 설치해야 한다.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경제공동주택, 상업시설 등 행복도시 내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원활한 보급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고려한 전문가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피해 우려 감소와 동시에 전력 보급 확대와 환경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며, 행복도시를 저탄소청정에너지도시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도시 구현에 보탬이 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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