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11월 23일부터 신청 받아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11.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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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가동 중단된 ESS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 최종 확정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19년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ESS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11월 19일 업계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3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손실보전방안이 지난 11월 6일 개최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이후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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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2019년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ESS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11월 19일 업계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3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진=utoimage]

산업부가 밝힌 손실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공통 및 추가안전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2020년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손실보전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기간은 안전조치 소요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손실보전 방법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할인기간을 이월할 계획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기간을 확정해 해당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ESS 가중치·태양광 또는 풍력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산업부는 ESS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법률전문가, 관련기관 및 협회 등으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운영해 왔다(2020년 5월~10월).

산업부는 관련 업계에 이러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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