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100’ 본격 시행,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해진다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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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도입, 녹색프리미엄, REC 거래 시범사업 등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2021년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1월 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2일 개최한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RE100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설명회 등을 병행한 결과,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공식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다. [사진=dreamstime]

이에 따라 올해부터 ‘K-RE100’이 본격 시행되며,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는 글로벌 RE100 캠페인과는 달리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가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 가능토록 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으로 글로벌 RE100 이행

‘K-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한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원을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게 했다.

이렇게 조달된 에너지원을 기업 등이 사용실적을 에너지공단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 가능하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며,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자는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또한,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형 RE100(K-RE100) 라벨링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형 RE100(K-RE100) 라벨링 [사진=산업통상자원부]

RE100 이행 기반 마련 위한 제3자 PPA 도입

정부는 ‘K-RE100’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수단 및 수단별 이행계획도 설정했다. 우선 제3자 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시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제3자 PPA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1MW 초과)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한전 및 전기소비자와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제3자 PPA가 도입될 경우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거래방안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고시 제정, 한전의 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부터 제3자 PPA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장 손쉬운 재생에너지 조달수단, 녹색프리미엄 시행

제3자 PPA 도입과 함께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녹색프리미엄도 재생에너지 조달수단 중 하나로 설정됐다.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과는 별개로 납부하는 자발적 금원이다. 녹색프리미엄 납부액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인증에 활용된다.

녹색프리미엄 프로세스 [자료=한국전력]
녹색프리미엄 프로세스 [자료=한국전력]

지난해 12월 21일 개최된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녹색프리미엄 판매물량과 입찰 하한가, 낙찰기준 등이 확정됨에 따라 2021년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공고 및 신청을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하고, 2월8일 최종 낙찰물량과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녹색프리미엄 참여는 현재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력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녹색프리미엄 참여 희망물량과 가격을 한전 홈페이지 및 사이버지점 등에 게재된 방법에 따라 2월5일 18:00까지 신청하면, 2월8일 18:00에 낙찰 물량과 가격을 낙찰자에 개별 공지하고, 한전 홈페이지에는 낙찰 총물량과 최고가격을 게시할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녹색프리미엄은 매월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분기별로 발행된다. 녹색프리미엄 판매량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되며, 녹색 프리미엄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2021년 연 단위의 구매희망 발전량과 구매가격을 입찰하면 된다. 낙찰된 발전량은 참여자별로 월 단위로 배분돼 낙찰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며, 전기소비자가 지불한 녹색 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에 출연해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REC를 올해부터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utoimage]

전기소비자도 재생에너지 REC 구매

마지막으로 REC 구매를 조달수단 중 하나로 설정한다. 그동안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올해부터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들은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에너지, 폐기물 등 비재생에너지의 REC는 제외했다.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분기 시범사업 실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는 1월 11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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