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성장성 평가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본격 시행… 보증‧대출유형 폐지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1.02.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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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가 혁신기업 선별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벤처확인제도가 민간주도로 전환 2월 12일 본격 시행됐다. 기존의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성장과 벤처생태계 활성화에는 기여했지만, 보증・대출 유형이 85%를 차지하는 등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간주도의 벤처확인제도가 2월 12일 본격 시행된다. [사진=utoimage]

이에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운영과 혁신성·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2월에 개정하고, 벤처확인기관 지정, 전문평가기관 선정, 벤처확인 시스템 구축 등 지난 1년간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새로운 벤처확인제도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위원장 쏠리드 정준 대표)에서 확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지난해 6월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보증·대출 유형 폐지, 혁신성장 유형 신설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는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도입된다.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각각의 측면에서 ‘성과’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되며,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평가유형은 업력과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서비스업, 창업 3년 미만/3년 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이 있으며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2일부터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며 벤처확인기관은 설연휴 이후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며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에 기술평가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10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또한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도 높였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초기에 기업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확인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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