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접수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4.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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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 권위 기술상’, 접수 4월 5일~5월 4일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대한민국 산업기술을 부흥하고 신기술실용화에 공이 큰 기술과 기술인을 선정한다.

산자부는 4월 5일 “대한민국 최고 권위 기술상인 ‘2021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이하 기술대상)’의 주역이 될 ‘기술인’과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술대상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정보기술(IT), 기계, 소재 등 전 산업 분야의 기술영역에서 신청마감일 5월 4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utoimage]
기술대상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정보기술(IT), 기계, 소재 등 전 산업 분야의 기술영역에서 5월 4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utoimage]

기술대상은 우리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업기술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포상·시상이다. 1994년 첫 제정된 이래 반도체·기계·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산업을 견인해 온 혁신기술들이 선정돼 왔다.

기술대상은 기술혁신 유공자를 포상하는 ‘산업기술진흥 유공’ 부문과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공헌한 기업·기관에 시상하는 ‘대한민국 기술대상’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항공,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계, 소재 등 전 산업 분야의 기술영역에서 신청마감일 5월 4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요건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2회),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 및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시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술대상 선정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 유공’ 부문은 첨단·혁신 기술개발, 기술혁신기반조성, 신기술실용화 등을 위해 헌신한 ‘기술인’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상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한다. ‘기술대상’ 부문은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기관’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상격에 따라 시상한다.

시상식은 11월 ‘2021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은 대한민국 대표기술로 홍보·전시해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기한은 5월 4일까지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혁신은 디지털전환, 저탄소 경제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며, “올해에도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기술들을 발굴·시상해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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