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신청 주체 지자체장으로 확대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4.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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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기한 명시, 새로운 발전원 지원 기준 마련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4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됐다. [사진=utoimage]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됐다. [사진=utoimage]

그동안은 발전소가 건립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건립지로부터 5㎞ 이내 지역 읍·면·동에 대한 지원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돼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발전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지원금을 지자체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또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을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기본지원사업 기간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 내로, 특별지원사업은 운전개시일 이전으로 정했다.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됐다. 2019년 10월 1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고형폐기물연료(SRF) 등의 비재생폐기물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지원기준은 시설용량 10MW 초과를 대상으로 kWh당 0.1원이다.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게 했다. 원전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법적근거 미비로 지원이 곤란한 상황을 해소했다.

이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발전소주변지역법 제3조에 의거해 설치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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