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의무화”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6.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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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전문가 참여 TF에서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설계·시공 단계의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6월 1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utoimage]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utoimage]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회의다.

개선방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합동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설치·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제품‧설계‧시공‧사용‧유지관리 등 전주기 안전성 확보

산업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제품‧설계‧시공‧사용‧유지관리 등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고 빈발, 또는 신규로 도입되는 타워, 블레이드, 100kW 초과 연료전지 등의 주요설비는 제조단계에서 제품의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도 강화된다.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풍력은 블레이드, 타워 등의 설비 교체, 태양광은 구조물, 패널 1/2이상 교체, 연료전지는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스택, 신재생에너지 연계 송‧변전설비를 교체 할 경우 등이 대상이다. 풍력발전설비 정기검사 주기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인 6월 전에 실시해야 한다.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도 정비된다.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해,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전문·법정교육)제도를 신설하고, 첨단장비를 이용해 전기설비의 성능과 품질을 정밀하게 확인한다.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과 사고 보고대상도 확대된다. 대사고 기준은 기존 사망2명, 부상3명, 1,000세대 1시간정전에서 사망1명, 부상2명, 1,000세대 1시간정전 + 20kW 및 1시간 이상 고장으로 개선된다.

또한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에너지 안전처가 신설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100kW초과)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기술기준 등)은 올해 말까지 정비가 완료된다. 태양광은 건물일체형(BIPV), 건불부착형(BAPV) 및 수상태양광, 풍력은 타워‧기초구조물, 해양에너지 기초구조물, 연료전지는 100kW 초과 연료전지,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한 ESS 등이 대상이다.

안전규제는 KS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개선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도 해소된다. KS인증기관이 확대되고 중복된 안전기준은 통합‧일원화된다. KS인증기관은 기존 에너지공단에 더해 1개 이상 시험인증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또한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가 확대된다. 태양광 1MW, 연료전지 300kW에서 태양광 3MW, 태양광 외 신재생설비 300kW(원격감시장치 구비조건)로 확대된다.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도 도입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는 50% 인하된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은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에너지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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