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앞으로는 전액 보상받는다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7.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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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명확한 배터리 보상방식 및 특약 도입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전기차 보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금감원이 그간 불분명한 내용으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던 전기차 배터리 파손시 보상방식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에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보험에 전기차 사고에 대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침을 담아 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내달 초 도입해 판매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8월 초부터는 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도입, 판매한다. [사진=dreamstime]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의 보험약관에는 이를 중요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엔진 등 중요부품의 새 부품 교체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토록 하고 있어 고가의 새 배터리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전기차 배터리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부품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일부 보험회사에서만 이를 보장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보험회사가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가입 효과(예시) [자료=금융감독원] 

그렇다고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 및 판매시기가 다르고,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약 판매시점 및 가입 가능 여부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특약 도입을 통해 전기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그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ESG 기반의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으로써,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ESG를 고려한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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