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사용시 주기적 환기 주의 의무화된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08.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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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조달청, 공공조달 구매 물품에 주의 의무화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공공부분을 위시로 3D프린팅 솔루션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용시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3D프린팅 관련 안전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3D프린팅 공공조달은 해마다 36.6억원(2017년)→70억원(2018년)→75.3억원(2019년)→71.9억원(2020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 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➀마스크ㆍ장갑 등 보호구 착용, ➁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 당 5분 이상) 환기, ➂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3D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했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 일반인이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아울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 배포한 지침을 보완, 학교 내 안전한 삼차원 프린팅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교육기관 3D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운영 지침서’를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장갑ㆍ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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