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계약서’ 공개 거부한 외교부, 2심도 패소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08.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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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 발전에 일조할 심해수색 재개돼야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가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관련 외교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에 반한 외교부 처사를 ‘분명한 위법’으로 봤다. 법원은 외교부가 공개거부한 정보 중 심해수색업체(美 오션인피니티)의 영업비밀 정보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외교부 담당 공무원과 오션인피니티가 주고 받은 이메일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5년째 진실규명을 위한 싸움을 하는 이유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국내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밑받침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고 성토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5년째 진실규명을 위한 싸움을 하는 이유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국내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밑받침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고 성토했다.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이 실패한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외교부에 「심해수색용역 계약서 및 협상 이메일 등 관련 서류」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거부입장을 고수해 왔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외교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분명한 ‘위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 국민의 기본권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가 정보공개로 확인코자 하는 점은 '외교부가 왜 1차 심해수색 계약 당시 유해수습 조항을 넣지 않았는가'다. 외교부는 심해수색계약 체결 50일 전, 오션인피니티의 제안서설명회 때부터 유해수습 관련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심해수색을 계약에 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상 등을 통해 명확하게 유해가 발견됐음에도 오션인피니트는 수습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채위원회는 "역사상 처음 실시한 침몰선에 대한 심해수색 기회를 저버린 것이다"며,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가 5년째 진실규명을 위한 싸움을 하는 이유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국내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밑받침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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