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석탄발전 비중 5%p 줄이면, 사회경제적 편익 1조”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1.10.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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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사회경제적 편익보는 일거삼득 전략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정부가 논의중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5% 낮추면, 1조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5%p 줄이고 LNG로 대체할 경우 총 1조 38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utoimage]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정부의 NDC 상향안을 기준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LNG 발전비중 높여서 분석한 결과,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5%p 줄이고 LNG로 대체할 경우 총 1조 38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발전비용은 5,114억원 증가하지만 석탄발전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로 외부비용이 각 7,616억원, 7,536억원 감소한 효과다.

특히 전력계통 안정과 여름철·겨울철 적정예비력을 고려해서 반드시 돌려야 하는 석탄발전기(9.6GW)를 가동하되,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줄이고 운영 중인 LNG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석탄발전 비중을 8.2%까지 낮춰 총 2조 7,293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분석은 석탄발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오염배출원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외부비용 절감이 LNG 발전의 이용률 증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현재 논의중인 2030 NDC 상향안에서 석탄발전을 최대한 낮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은 물론 사회경제적 편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일거삼득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서는 석탄발전 감소량을 LNG로 100% 충당하고, 2020년 석탄-LNG 정산단가 차이를 고려했다. 온실가스 외부비용은 유럽의회 탄소국경세 부과 수준인 5만원/tCO2 적용했고 미세먼지 외부비용은 조세제정연구원(2018)이 산출한 미세먼지 환경비용을 적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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