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10.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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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26.3% 감축에서 대대적인 상향…‘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국제 동향 등 고려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NDC 기존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이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지만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사진=utoimage]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사진=utoimage]

이번 상향안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한 감축목표다.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해 반영시켰다.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해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했다.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6.2조)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NDC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하고 있다.

NDC 상향안은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에서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를 적용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NDC 상향안 [자료=산업부]
NDC 상향안 [자료=산업부]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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