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서면 없이 중소제조사 기자재 기술자료 요청 갑질 ‘들통’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10.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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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정식 서면 절차를 밟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월 18일 밝혔다.

기술자료 요청 서면 제공 의무는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은 프로펠라, 탈황장치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은 프로펠라, 탈황장치 [자료=공정위]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해 정당성은 인정됐다. 

이 같이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 귀속 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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