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新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 : 해사법원 설치’, ‘메가시티(광역연합)시대의 해양자치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개최된다.
해사법원 토론회에는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정영석 한국해사법학회 교수 △노순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상호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최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이 없어 모든 해사소송을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처리하거나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해사법원을 갖추게 될 경우,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두루 반영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해사분쟁 해결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해사분쟁 해결 법률비용의 해외유출 방지 및 국부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세계 해양경제 규모가 매년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해사법원 설립 문제 뿐만 아니라 부울경 해양관광 복합벨트, 해양수소생테계 조성 문제 등 주제도 다뤄진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산이 해양도시로 가는 길에 해사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라며 “지역적인 경쟁구도가 존재하지만 그보다 해사법원 설치 자체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일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 세계 각국은 해양안보 강화 및 해양영토 확보는 물론 해양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2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해양 수도 부산의 그랜드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