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막을 ‘해사법원’ 설치 논의한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12.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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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해양자치권 토론회도 연이어 주최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新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 : 해사법원 설치’, ‘메가시티(광역연합)시대의 해양자치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개최된다. 

해사법원 토론회에는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정영석 한국해사법학회 교수 △노순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상호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최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산이 해양도시로 가는 길에 해사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라며 “지역적인 경쟁구도가 존재하지만 그보다 해사법원 설치 자체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일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사진=안병길 의원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산이 해양도시로 가는 길에 해사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라며 “지역적인 경쟁구도가 존재하지만 그보다 해사법원 설치 자체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일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사진=안병길 의원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이 없어 모든 해사소송을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처리하거나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해사법원을 갖추게 될 경우,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두루 반영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해사분쟁 해결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해사분쟁 해결 법률비용의 해외유출 방지 및 국부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세계 해양경제 규모가 매년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해사법원 설립 문제 뿐만 아니라 부울경 해양관광 복합벨트, 해양수소생테계 조성 문제 등 주제도 다뤄진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산이 해양도시로 가는 길에 해사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라며 “지역적인 경쟁구도가 존재하지만 그보다 해사법원 설치 자체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일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 세계 각국은 해양안보 강화 및 해양영토 확보는 물론 해양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2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해양 수도 부산의 그랜드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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