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2년 국내 태양광발전산업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형 설비제도
  • 이상열 기자
  • 승인 2022.01.0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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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연계, 주민수용성 등 문제 해결에 기여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4GW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던 태양광발전산업이 지난 2021년에는 3.5GW 수준으로 떨어진 실적을 기록해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태양광발전산업을 해소하기 위해 당해 연도의 의무공급율을 예년의 1%에서 2%로 2배 늘려준 특수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산업의 위기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겠다(표1).

표 1. 연도별 태양광발전 공급의무량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전기사업허가가 예년에 비해 70%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그 이면에는 계통연계와 개발행위허가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해를 맞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4GW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던 태양광발전산업이 2021년에는 3.5GW 수준으로 떨어진 실적을 기록해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사진=istock]

계통연계 불확실 반드시 해결해야

이와 같이 계통연계가 불허된 것을 조사해보면, 한전의 설비용량의 부족 문제가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 측은 이를 위하여 매년 중·단기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로 별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의 계통문제는 해가 갈수록 해소되기는커녕 악화 일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1. 한전 변전소 뱅크의 부하실적 사례

<그림 1>은 한전 변전소 뱅크의 부하실적 사례를 나타낸 것으로, 좌측은 태양광발전 시간 동안의 부하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한전은 계통연계를 허가할 경우 1일 최저부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이는 그래프 우측의 최저부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전 규정상 1뱅크당 50MW로 설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50%만 허가하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1일 최저부하가 아니라 각 배전선로당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부하를 상정하면 지금보다 허가 용량은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선로 확충계획은 22.9kV만 아니라 154kV와 345kV도 증설하고 보강해야 한다. 한전의 재정 여건 상 매년 최소한의 예산이 계통보강에 투입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국가 중점 추진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획기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이 수립되고 실현된다면, 허가 용량은 10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문제인데, 이는 수용성 문제와 부지 내 절대농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절대농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제척하고 있지만, 이도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수용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한다.

최근 급증하는 주민수용성 문제는 주민참여형으로 돌파해야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외지인이 우리 동네에 와서 사업을 하려 한다는 이유가 지배적이다. 이는 이익공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이 중요하다.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설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허가용량을 30% 정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면형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허가 용량을 5% 정도 늘릴 수 있고, 모듈 각도를 30도에서 15도로 낮춤으로써 허가 용량을 30% 정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주민참여형 설비제도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수용성으로 인하여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설비제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표 2. 태양광과 풍력의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가중치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인 경우에는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인 경우에는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인 경우에는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 우대가중치 적용

주민참여형 설비란, 주민 참여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설비로서 가중치 우대(표 2)를 위해서는 설비확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참여범위로는 태양광은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계면, 육상풍력은 각 발전기 타워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ᆞ면ᆞ동으로 한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참여주민은 해당 읍ᆞ면ᆞ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로 하며, 해당 반경 내에 서로 다른 읍ᆞ면ᆞ동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참여 주민의 합이 5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형 발전소로 인정한다.

② 주민 참여비율은 자기자본 비율과 총 사업비 비율로 구분되며, 자기자본 비율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기자본 대비 주민이 참여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고, 총 사업비 비율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 대비 주민이 참여한 금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주민이 참여한 금액은 지분 참여인 경우에는 지분참여금액, 채권 참여인 경우에는 채권발행액, 펀드 참여인 경우에는 펀드모집액으로 한다.

③ 대상설비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참여 지분비율과 총 사업비 등 주민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 비율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신재생에너지센터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 지분자료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새해에는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로 인해 태양광발전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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