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 3조 6,668억 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앙‧지자체 모두 참여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2.01.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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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TIPS) 프로그램 규모 늘리는 등 기술창업‧청년특화 창업지원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1월 4일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정부가 1월 4일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사진=utoimage]

이번 통합공고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이 최초로 포함돼, 지원기관(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과 대상사업(378개 사업), 지원예산(3조 6,668억원) 모두 역대 최대규모다.

중앙부처에서는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약 3조 3,131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체부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626.8억원, 53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11개 사업, 약 2조 1,765억원(융자 제외시 8개 사업 약 1,585억원) 증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약 2조 1,341억원, 융자 제외시 약 1,341억원), 문체부(135.2억원), 과기정통부(76억원), 해수부(약 50억원)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155억2,000만원(광역지자체 중 17.5%,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110억1,000만원, 12.4%),전남도(89억8,000만원, 10.2%)가 다음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48개 사업, 74억원(융자 제외시 46개 사업 34억원) 증가했고, 지자체별로는 전남도(85억원), 제주도(48.3억원, 융자 제외시 28억3,000만원), 광주시(47억2,000만원, 융자 제외시 27억2,000만원), 충북도(45억6,000만원)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기초지자체는 전북 익산시가 17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울산 울주군이 12억원, 경기 안산시가 11.0억원으로 다음을 기록했다.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1%)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9,132억원, 24.9%), 기술개발(4,639억원, 12.6%), 시설‧보육(1,549억원, 4.2%), 창업교육(569억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45.5%)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설‧보육(96개, 25.4%), 행사(37개, 9.8%), 멘토링(32개, 8.5%), 창업교육(30개, 7.9%) 순으로 조사됐다.

기술‧청년특화 창업 지원 확대

주요 창업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창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민간이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지난해 대비 1,090억5,000만원 증가한 2,934억9,000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억7,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억5,000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 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121.3억원) 등도 지원한다.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 자체 기초조사와 각 기관별 3차에 걸친 확인조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매년 창업지원시책의 숫자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창업정책정보를 잘 알리는 것뿐 아니라 지원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창업정책의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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