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첨단기술 국내복귀 1호 기업으로 선정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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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적용된 첫 사례, LG화학 충남 서산에 연 5만t PBAT 생산공장 설립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첨단기술 국내복귀기업 첫 사례로 LG화학이 선정됐다고 1월 19일 밝혔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LG화학은 앞으로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의무가 면제된다. 

LG화학은 2023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에 연 5만t 규모의 PBAT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합성수지의 일종인 PBAT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로 자연에서 산소, 열, 빛과 효소 반응으로 빠르게 분해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첨단기술 국내복귀기업 첫 사례로 LG화학이 선정됐다. [사진=LG화학]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첨단기술 국내복귀기업 첫 사례로 LG화학이 선정됐다. [사진=LG화학]

산업부는 그동안 LG화학이 PBAT 사업을 해외에 증설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협의를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LG화학의 PBAT 사업 국내복귀가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첨단·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생산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 규정 신설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로서, 향후 첨단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PBAT는 친환경 첨단제품으로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로 향후 성장성이 커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20년 12조원에서 2025년 31조원으로 급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PBAT 세계 수요 역시 2020년 30만t에서 2025년 112만t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총 투자 규모도 약 2,100억원에 이르러 향후 PBAT 시장의 성장추세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LG화학의 국내복귀 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다른 국내복귀 사례와 같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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