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담당자 78%, “중대재해처벌규정 과도”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1.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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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설문조사, “업계 목소리 반영해 후속 지침 마련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기업의 안전관리 등 담당자 78%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해당 응답자 가운데 법 시행 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5%에 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 설명회’ 온라인 설문조사(71개 사 참여, 응답률 33%) 결과 모호한 법조항 때문에 기업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77.5%였다. [사진=utoimage]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77.5%였다. [사진=utoimag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은 △모호한 법조항(해석 어려움) 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25.7%, △행정·경제적 부담(비용 등) 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 8.1% 순이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77.5%(다소 과도 43.7%, 매우 과도 33.8%)였으며,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은 16.9%였다. 특히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거나 선임 예정인 기업은 응답기업의 69%로 3분의 2 가량이었으며, 중대재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예정 포함)한 기업도 약 66.2%로 비슷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영방침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 평가절차,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이행’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약 59% 가량 구축(응답기업 평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법 시행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야 한다, △책임자 귀책이나 인과관계가 모호하다, △전담조직 구성 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정부의 세부 매뉴얼·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주요 점검사항 [자료=김앤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주요 점검사항 [자료=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날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앤장 김성주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재해 발생예방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앤장 권순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 목표를 경영방침에 포함해, △전사 차원에서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핵심이란 설명이다.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배치 또한 신경써야 할 포인트”라며, “기업들이 각 사업장 별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총괄),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고 주기적으로 현황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보건과 관련한 필요예산 조사 및 분석 절차를 마련해 적정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도 중요 체크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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