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녹차 생산량 90% 이상 증가… 채소류도 영향 미비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01.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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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입법 추진협의회, 영농형태양광 실증사례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영농형태양광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정작물의 생산량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다.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입법 추진협의회’는 지난 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각각 경북 영남대학교와 충북 오창농협에서 태양광발전과 영농을 동시에 하는 ‘영농형태양광 실증사례’를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지속성 확보와 태양광발전소 수용성 확대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사진=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오창농협, 영남대학교,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주관을 맡아 진행한 사례 발표에서는 영농형태양광발전소 하부에서 실제 재배된 작물의 수확량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증사례 결과가 발표됐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이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국책연구과제 총괄책임자 영남대학교 정재학 교수가 국내 43개 지역의 영농형 햇빛발전 설치형태, 작황 감수와 증가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표준화 방향을 발표하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이어 단국대학교 윤성탁 교수는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벼, 감자 등과 배추 등의 채소류 재배 실증결과 10~20% 정도의 수확량 감소가 있었음을 발표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임철현 박사는 녹차의 경우 동해 피해를 20% 이상 막아 주며, 생산량이 무려 90%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음을 발표해 이날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배, 포도는 무게로는 10% 정도 감소했으나 후숙 시 상품성 있는 과수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증사례 발표회를 통해 영농형태양광이 농지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영농도 지속하며, 태양광발전도 병행해 탄소중립에 막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증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다시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은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훼손 최소화 및 농지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드시 소규모 농업인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해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농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 감소 등 기존의 발전방식이 불러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농촌의 태양광 확대는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가 예상돼 농업인 감소,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전남농업기술원]
농촌의 태양광 확대는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가 예상돼 농업인 감소,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전남농업기술원]

농지 보존과 농업인에 안정적인 수익 제공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세계적 과제 아래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태양광발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좁은 국토를 보유한 지리적 한계에 부딪히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태양광 확산이라는 미명 아래 태양광발전을 간척지 등 농지에 대규모로 무분별하게 설치하면서 농지 잠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전용된 농지는 무려 1만 ha(헥타르)가 넘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보고서에서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임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 곡물자급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20% 초반에 불과하다. 식량 주권의 문제가 시급한 국가 정책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농지 감소 경향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사가 가능한 염해농지까지 태양광발전소가 허가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태양광은 이러한 농지파괴를 막을 가장 확실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은 영농이 가능하도록 30% 정도의 면적비율로 태양광모듈을 설치한다. 또한, 농기계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지대를 가로세로 6m 이상, 높이 3m 이상의 높이와 간격으로 세운다.

기존의 농지를 메워 태양광발전을 시행했던 농촌태양광과는 전혀 다른 태양광발전이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농가에서는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년 동안 안정된 발전소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기후변화 속에서 한 해 농사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생업의 부담감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 청장년들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함으로써 죽어가는 농촌을 되살리는 등 일석 삼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태양광발전이다.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영농형태양광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농지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만들어 약 3,000개 이상의 영농형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충북 청주에서 처음 실증단지가 설치되며 벼, 밭작물, 과수, 녹차 등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제주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실증단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영농형태양광이 발전과 영농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실증 데이터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계적인 실증 자료와 기준 수립을 위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실증사업과 함께 국책 연구사업을 총 정리해서 올해 말에는 그동안의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영농형태양광의 시설과 영농에 관한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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