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선사 답합 행위 덜미… 인도 당국 과태료 철퇴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2.01.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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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인도 경쟁법을 위반한 일본 자동차운반선 4개 기업에 대해 당국이 제재 조치를 취했다.

선적 작업 대기 중인 자동차운반선 전경.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utoimage]

당국 위원회(CCI)는 일본 선사 NYK, K-Line, MOL, NMCC가 카르텔을 형성해, 자동차운반선 시장에 피해를 준 사례들을 들춰냈다. 

이들 선사들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각사의 OEM사와 기존 선사의 이익을 고수하고자 '리스펙트룰(Respect Rule)'을 세우고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4개 선사가 시장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대면접촉, 회의, 이메일 등 다자간 연락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선사들은 운임 정보를 공유하며 시장에서 그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해 왔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4개 선사에 모든 카르텔 행위를 중단하고 차후에도 계약 검토 행위를 금한다고 명령했다. 또한 850만달러(약 90억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경쟁 행위(Anti-competitive conduct)에 가담한 NYK가 14명, K-Line 10명, MOL 6명, NMCC 3명에 직접 과태료를 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 과정에서 과태료의 정도는 조정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7년 위 4개 일본 선사를 비롯한 Hoegh, Wilhelmsen 등 9개 선사에 경쟁법 위반 사유로 3,700만달러(약 400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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