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막는다… 정부, 새 ESS안전기준 내달 공개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01.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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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박기영 2차관, ESS설비 긴급 안전점검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최근 연이어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산업부가 안정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ESS 사고조사 등을 통해 2월 중으로 안전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2차관이 지난 25일 강원 원주시 소초면 소재의 ‘대선태양광발전소’를 찾아 태양광 연계 ESS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2차관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ESS 화재로 인해 태양광 연계 ESS설비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지난 25일 강원 원주시 소초면 소재의 ‘대선태양광발전소’를 방문했다.

지난 12일 울산, 17일 경북 군위 소재 태양광 연계 ESS설비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울산 남구 SK에너지 ESS 화재사고는 정부의 충방전 지침인 충전률 상한 90%를 준수하고 있었음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연초부터 연달아 2건의 ESS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ESS 화재사고는 34건을 기록했다. 이중 태양광 연계 ESS 화재사고는 22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유관기관, 사업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철저를 당부하기 위해 이번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박기영 차관은 25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소재 대선태양광발전소를 방문했다.

대선태양광발전소의 ESS용량은 2.5MWh로, 이날 현장에는 박기영 차관을 비롯해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태양광설비사업자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2월 중으로 ESS 안전기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철저한 안전기준 및 안전조치 이행 당부

산업부는 ESS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ESS 전용 점검서식을 마련했다.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했으며, 전기안전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 차관은 “사업자는 ESS안전기준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신재생설비와 주변 부지를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 중인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일선에서 안전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산업부는 ESS 사고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ESS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2월 중 대외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안전점검시 제기된 기업의 의견, 현장의 안전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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