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가능해진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2.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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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앞으로 5,000만원 미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 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가 가능해진다.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소규모(5,000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5,000만원 미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 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가 가능해진다. [사진=utoimage]
앞으로 5,000만원 미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 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가 가능해진다. [사진=utoimage]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021.6),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021.11.25)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 유도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은 태양광발전소 내 25kW 인버터교체 시 제품가격은 350만원, 공사비용은 100만원인데 반해 외부감리비용이 최대 100만원 수준이어서 적기교체 지연 사례가 발생해왔다.

산업부는 “공사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결과 등을 사용전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록 해 이번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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