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화재 초기에 잡는다’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발표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02.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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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부터 시행… 설치 조건, 필요설비 등 안전기준 강화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연이은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에 이번엔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나섰다.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ESS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7일자로 공포하고,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사진=utoimage]

소방청은 ESS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7일자로 공포하고,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인 전기저장시설의 소방 설비 세부 설치기준이 담겼다.

연이은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올 초 울산과 경북 군위 소재 ESS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제정안을 통해 ESS 화재안전을 강화한다.

우선 소방청은 20㎾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 이차전지를 이용한 ESS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해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스프링클러설비는 ESS 소화에 적합하도록 바닥면적 1㎡에 분당 12.2ℓ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형 ESS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설치가 어려운 시설에는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건축물과 분리됐거나 따로 설치된 옥외형 ESS의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수신반 없이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재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ESS 신규 설치시 지상 22m, 지하 9m로 설치하도록 했다. 벽체·바닥·천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ESS의 소방안전이 확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발맞춰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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