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태양광 EPR 제도’ 태양광산업협회, “업계 무시하는 환경부 각성해야”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05.1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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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산업, 의무생산자 중심의 재활용사업으로 다시 설계해야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시행 약 반년여를 앞둔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가 혼란에 빠졌다. 올바른 제도 시행을 이끌었던 이해당사자간 파열음이 발생하며, 우려스런 시선이 커져가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 환경부, 산업부가 체결했던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MOU’가 지난 5월 10일 해지됐다. [사진=utoimage]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019년 8월 환경부, 산업부와 체결했던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MOU’가 지난 5월 10일 해지됐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MOU 해지의 주된 이유로 환경부의 일방행보를 꼽았다. 환경・산업을 함께 살리는 제도설계에 대한 의지 부족과 협약위반에 따른 신뢰 상실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로써 2년여간 준비했던 EPR 관련 모든 사항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EPR 도입이 처음 논의됐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산업계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며, “EPR 시행 입법예고부터 미이행 부과금 입법예고까지 협회・업계 등과의 소통이나 협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4일 환경부는 협회, 업계 등과 협의 없이 태양광 재활용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단위비율은 kg당 1,696원, 회수 단위비율은 kg당 433원 등 kg당 2129원을 제시했다. 이는 2018년 당시 W당 500원하는 국내산 태양광 패널 원가의 23.65%를 차지하는 W당 118.27원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모듈업계가 외산 기업들과 힘든 원가경쟁을 펼치고 있었고, 수익이 W당 1~5원도 되지 않을 때였다. 사실상 태양광업계의 파산선고를 내리는 안”이라며, “하지만 그런 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환경부는 사전에 전화 한번 문자 한 통도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일부 업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린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환경부와 제도설계를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이후 원활한 제도이행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의도적으로 지연, 협약위반뿐만 아니라 일방통행, 업계무시 등을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약속은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렇지만 환경부는 자기 기관장 명의로 맺은 단체간의 문서화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무시하고 있다. 이렇듯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환경부를 국민과 기업은 어떻게 믿고 협의를 하고, 함께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니면 환경부는 실무 담당자가 기관장보다도 더 입김이 센 조직이어서 담당자 개인의 독단으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가?”이라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의 기강을 흐린 담당자의 책임을 엄히 물어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가 일방적인 태도와 약속 미이행으로 태양광업계의 재활용산업 의지를 꺾고 있으며, 자원순환과 절약을 위해 필요한 폐모듈 재사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022년 목표로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선언했지만, 자원재활용과의 이러한 행보는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역행하는 것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회 관계자는 “환경부는 각성해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EPR’, ‘의무생산자 중심 재활용사업 진행 원칙’에 입각해 EPR이 바람직한 재활용·재사용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일방통행과 업계를 무시하며, EPR MOU 협약을 위반한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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