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소비자 부담 축소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5.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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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급등 시, 발전사업자 정산금 평시 수준 정산가 한시 적용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SMP(전력시장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운영한다.

산업부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SMP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운영한다”며, “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2012.5~2021.4, 단위 : 원/kWh) [자료=산업부]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2012.5~2021.4, 단위 : 원/kWh) [자료=산업부]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 전쟁으로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 없는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국내 SMP가 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 연료가격은 유래 없이 치솟았다. 국제유가는 배럴당(지난 20일 기준) 108.07달러로, 전년 대비 56% 올랐다. 2020년과 비교하면 156% 상승했다.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내 SMP(4월 기준)도 지난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인 kWh당 202.1원을 기록했다.

국제 연료가격 추이(2021.1∼2022.5.19) [자료=산업부]
국제 연료가격 추이(2021.1∼2022.5.19) [자료=산업부]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주 내용이다.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평시 수준의 정산가를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한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가격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하게 된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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