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위한 규제개선 나서… 초기비용 부담 줄어들까?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2.08.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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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 ‘자동차등록령’ 개정… 배터리·자동차 소유자 달라도 등록 가능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활로를 열기 위해 규재개선에 나선다.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줄어 전기차 보급과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사진=utoimage]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규제개선안 [자료=국토부]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내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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