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 추진… 태양광 이은 경쟁입찰제도 시행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09.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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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통한 비용인하 및 보급 활성화 유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가 태양광에 이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보다 비용효율적인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올해부터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 [사진=utoimage]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지난 2017년도부터 태양광발전에만 운영 중이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돼왔다.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확정했기 때문에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도 민간에서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도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50MW 이내 프로젝트 선정 계획, 상한가격 MWh당 16만9,500원

산업부가 올해부터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연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게 된다. 입찰제도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산업부, 에공단, 거래소, 한전,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RPS운영위’가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입찰 선정물량을 결정한다. 또한, 적정가격 이하로의 입찰 유도를 위해 RPS운영위가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한다.

입찰 선정은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9월 7일 공고되며, 서류 제출기한은 10월 7일까지다.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2022년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500원이다.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말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며,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돼 풍력발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평가시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도 기여하며, 주민수용성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풍력발전비용을 크게 개선함과 동시에 풍력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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