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벤처기업 육성 위해 교부세 개선,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2.09.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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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서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안 논의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정부가 지역기업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 26일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간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벤처기업촉진지구 내 기업에 취득세·재산세를 37.5%씩 감면해주지만, 이번 논의로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씩 각각 감면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방중소기업센터는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운 취득세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한편,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지방재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 중이다.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민간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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