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IPV 활성화 위해 팔 걷어붙였다…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발표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10.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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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 인정 체계 정립, BIPV 중심 보조금 지원 등 기존 활성화 저해요인 개선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가 그동안 높은 관심도에 비해 명확한 기준 부재로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건물일체형태양광(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BIPV) 시장의 생태계 육성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일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에 컬러 BIPV기 설치된 모습 [사진=서울시]
산업통상자원부는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에 컬러 BIPV기 설치된 모습 [사진=서울시]

명확한 기준 부재 및 부족한 시장성에 활성화 난항

BIPV는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이 불필요하며, 건축 디자인과 융화돼 수용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 보급 환경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 BIPV 시장규모(연간 기준)는 2021년 1.6GW(27억 달러)에서 2026년 5.6GW(76억 달로)로 3배 이상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호주 등에서 보급 확대가 예상된다.

국내 역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로 인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BIPV가 확대되고 있다. 오는 2025년 민간건물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이 확대 시행되면, BIPV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박막형, 컬러형 모듈을 생산・공급하는 10개 내외의 제조사와 시공기술과 전문·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 시공사가 10개 내외로 존재한다.

이처럼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이를 뒷받침할 산업 기술력이 갖춰줬지만, BIPV 관련 구체적 기준이 부재해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다. 우선 BIPV에 대한 일반정의 외에 설치유형에 따른 별도 분류기준이 없어, 건물부착형태양광(BAPV)과 구분이 불명확하다. 또한, 설치위치나 유형에 따라 준수해야할 건축·안전관련 기준, 건자재로써의 요구성능, 설계·시공가이드라인 등 세부기준이 없다.

유명무실한 KS인증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KS인증은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고, 설치위치에 따라 제각각인 모듈의 소재나 크기, 색상 등 인정 범위가 좁은 KS인증으로는 BIPV의 다양한 특성 수용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주뿐만 아니라 설계·시공사가 BIPV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가 낮다. 장기 품질과 O&M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반 건축외장재 대비 높은 가격, 건축 디자인에 어울리는 제품의 다양성 부족 등 경제성, 안전성, 심미성 등이 시장요구 대비 미흡한 점도 활성화 장애요소로 꼽힌다.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 거래시 REC 가중치 강화 검토

이에 따라 정부는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BIPV로 명확히 인정받는 체계를 구축해 제도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체계 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BAPV와 BIPV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위치, 형태, 기능에 따른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한다는 계획이다.

BIPV 설치유형 및 분류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설치유형별 세부 설계·시공·감리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건축·전기 관련 법령상 기준(내화, 전기안전 등), 성능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제시하고, 하자발생시 원인규명이 용이하도록 단계별 감리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S인증은 BIPV 특성을 반영해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 보급사업 등 지원시 BIPV KS(KS C 8577)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해 BIPV에 필요한 건자재 성능시험을 받도록 개선하며, 일반 KS인증(KS C 8561, 8562)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안전성, 구조 성능 등 건자재 성능요구사항 중심으로 시험항목을 대폭 간소화한다.

BIPV KS표준(KS C 8577) 고도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그동안 BIPV 확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던 낮은 경제성, 소규모 발전용량 등 시장성 향상을 위해 BIPV 중심으로 보조금 지원방안을 개편한다. 현재 13.4%의 건물지원 내역사업 BIPV 예산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치유형별로 차등 지원한다. 시장이 활성화된 ‘건물설치형’의 지원 비중은 단계적으로 하향한다는 계획이다.

BIPV에 대한 REC 가중치 개선안 마련도 추진한다. 현재 설치 규모(3MW 이하 1.5~초과 1.0)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건축물태양광 가중치를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BIPV가 사업용보다는 소규모의 자가용으로 설치되는 점을 고려,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 거래시 REC 가중치 강화도 검토한다.

또한, KS인증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BIPV 제조기업들이 많았던 만큼, 조달우수제품 등록절차, 성능기준, 심사제도, 규격서 작성법 등에 대한종합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부터 양산성 검증과 실증 평가까지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용화와 트렉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건축 설계단계의 BIPV 적용 활성화를 유도해 건축 분야에서의 BIPV 인지도 제고를 통한 초기시장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1일 서울에너지공사의 BIPV 실증단지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BIPV 산업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규모의 경제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의 건물 맞춤형 제품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미래 스마트 건물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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