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 10월 18일부터 시행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10.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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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소속・산하기관 대상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장관 이창양)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포스터=산업부]
정부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포스터=산업부]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등에 근거하고 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ㆍ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등이다.

이번 조치로 18일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가 17℃로 제한되며,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에는 주요 권역별로 돌아가며 난방기를 정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오후 11시~익일 일출시)에 소등해야 하며,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도 금지된다. 또한 업무시간에는 30퍼센트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50퍼센트 이상 소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용제한 조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조치에 비해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며, “과거 실내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한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난방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상승, LNG 수급 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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